「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40회 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 제규정의 개정·폐지안을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 개정·폐지 대상
연번 | 규정명 | 개정·폐지 구분 |
1 | 토산초등학교 학교규칙 | 일부개정 |
2 | 토산초등학교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규정 | 전부개정 |
3 | 토산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 전부개정 |
4 | 토산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규정 | 전부개정 |
5 | 토산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
6 | 토산초등학교 명예졸업장 수여 규정 | 일부개정 |
7 | 토산초등학교 학생 포상 규정 | 일부개정 |
8 | 토산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
9 | 토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 폐지 |
2. 주요 개정·폐지 내용
가. 휴업일·수업일수, 교외체험학습, 입학·전학 및 학적관리 등에 관한 학교규칙 현행화
나. 정원 외 학적관리 조문 신설 및 학교규칙 조문 재번호화
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정비
라. 학교규칙 개정절차, 명예졸업장 수여, 학생 포상 및 학생자치활동 관련 제규정 정비
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심의기능 이관에 따른 종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폐지
3. 시행일
2026년 11월 2일
4. 개정·폐지 규정의 공개 및 관리
가. 개정된 학교규칙 및 관련 제규정의 전문은 토산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폐지된 규정은 학교 제규정집의 현행 규정 목록에서 제외하고, 폐지 규정 현황에 그 이력을 기록한다.
다. 종전 규정의 원본과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자료 및 관련 기록물은 관계 법령과 학교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존·관리한다.
2026년 11월 2일
토 산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