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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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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배움을 실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행복한 학교

발송일: 2025. 3. 12.

받는이: 학부모님

담당자: 행정실장

064-735-4780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의 대표 유형


󰋯학부모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학생 장학금 지급 용도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해당 모금행위에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조성할 경우?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은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 발생 가능(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가능)


2025. 3. 12.

토 평 초 등 학 교 장

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2.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3. 학교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4.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설치장소

- 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또는 재정지원과

-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신고/청렴 > 신고센터 > 열린신고방(https://www.jje.go.kr/)

신고방법: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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