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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 계도 및 단속 기간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9.03
  • 조회수 17

제동기 제거 자전거관련 사항 안내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 자전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음.

주로 실내 경기용(트랙 경기)으로 사용되며, 일반 도로 주행용으로 제작된 자전거가 아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지가 불가능하고, 내리막길이나 돌발 상황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

일반 자전거보다 균형 유지가 어려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함.


경찰청 추진 내용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7539(2025.8.19.)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청구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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