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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기 제거 자전거」관련 사항 안내
◦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로, 자전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주로 실내 경기용(트랙 경기)으로 사용되며, 일반 도로 주행용으로 제작된 자전거가 아님.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지가 불가능하고, 내리막길이나 돌발 상황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
◦ 일반 자전거보다 균형 유지가 어려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함.
경찰청 추진 내용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7539(2025.8.19.)
◦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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