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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제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1.15
  • 조회수 46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제출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자료 내려받기 기간: 2025. 1. 15.(수) 부터 가능

2. 나이스 개인별 업로드: 초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2025. 1. 17.(금) 부터 가능

3. 행정실로 제출: 2025. 1. 17.(금) (오전 8시반 ~ 오후2시) ~ 2025. 1. 21.(화) 16:30


*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 출력물, 등본(가족관계증명), 나이스명세서출력물은 제출 생략

단, 주택자금공제(월세액공제포함)는 증빙자료전체제출(등본,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간소화제공) 등)


* 부녀자공제 해당되면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홈택스 pdf파일에 뜨지 않는 기부금, 의료비 등의 영수증은 원본 제출


* 작은사랑의씨앗, 공무원노동조합비는 기부금 탭에서 작성해주세요.(교총회비는 자동으로 입력됨)


* (중요) 2024년 1,2월 급여 중 가족수당(자녀)의 비과세 금액 확인필수

세법 개정(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10만원→월20만원)이 2024년 3월 급여부터 나이스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에 6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지급된 가족수당(자녀)의 비과세 금액 확인 및 수정 필요


- 대상: 2018. 1. 1.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하여 "가족수당(자녀)"을 받는 자 중 해당 자녀에 대한 수당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

cf. 2024년 가족수당 지급 기준: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자녀 이상 11만원


▶ 확인방법

① 나이스 기본 메뉴 - 급여 - 급여 - 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 - 급여지급연도(2024), 개인번호선택 후 조회

② 1, 2월 가족수당(자녀)의 비과세금액(하단금액) 확인

③ 한도 10만원 설정으로 인하여 비과세금액이 적게 산출된 경우 "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 출력하여 정당금액 표시 후 행정실로 수정 요청


*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고 관련 공문 공람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55월 중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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