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5호2026~202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공고 2026~202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5년 12월 29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1 대상 및 인원(42명)구분(분야)자격 기준 및 대상접수 방법교원위원(15명)- (교원) 제주시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의 재직 중(2026. 3.~)인 교원으로서 교육활동보호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공문 접수(학교장 추천)학부모 위원(7명)- 제주시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8. 2. 29.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활동보호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개별접수(학교장 추천)전문 위원(20명)경찰(6명)- 제주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6명) (제주경찰청, 제주동‧서부 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공문 접수(기관장 추천)변호사(6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개별 접수교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기타-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특수교육, 성, 인권, 상담 전문가, 퇴직교원, 판사, 검사, 의사 등)※ 모집 분야별 인원 부족 시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타 분야에서 충원도 가능함.※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은 학교급을 고르게 하여 구성.※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거하여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음.2 위원회 심의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나.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다.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들에 대한 조 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마.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임기 및 수당 가. 위원 임기: 2026. 3. 1. ~ 2028. 2. 29.(2년) 나. 수당: 출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 지급4 전형 일정 가.신청서 제출: 2026. 2. 2.(월) ~ 2. 9.(월) 18:00 까지 나. 선정 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로 선정구분경력 및 연수교육활동 기여도지원동기비율(%)303040 다. 최종 선정자 발표: 2026. 2. 23.(월) (개별통보) 6 제출 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 추천 날인 필수(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다만, 퇴직 교원 및 전문가 등 소속기관이 없는 자, 현직 교장은 추천 날인 생략 나. 활동계획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라. 기타 자격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필요시)7 제출 방법 가. 제출 방법모집 분야내 용교원위원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기관이 공문으로 제출학부모위원학생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이메일로 제출전문위원- (소속기관이 있는 자)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기관이 공문으로 제출- (소속기관이 없는 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나. 제출처 1) 공문 제출: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2) 전자우편 제출: kbc1516@korea.kr 다. 제출기한: 2026. 2. 2.(월) ~ 2. 9.(월) 18:00 ※ 모든 서류는 2026. 2. 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처리8 유의 사항 가. 지원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첨부(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다. 선정된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위촉 및 연수 실시(2026. 3월 예정)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름 마.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바. 기타 문의: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김병찬 장학사 (☎ 064-754-1312)위촉 취소 및 해임(해촉) 사항 가.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함 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음 1) 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물품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일으키거나 소송 중인 경우 7) 각 구성 위원 분야별 자격 상실에 해당할 경우 - 교원이 서귀포시 지역으로 인사발령 받은 경우 - 관할경찰서 경찰관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 받은 경우 -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관할 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 학부모 위원 자격 상실 ※ 자녀가 관할 구역 내로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위원 자격 유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위원 자격 상실) 8)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경우 9)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 당해 학년도 참석 요청을 받는 소위원회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6개월 이상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활동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지원 신청서 양식제주시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성명연락처핸드폰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남/여)E-mail소속소속:직급:재학생 자녀정보학부모위원만 기재학교학년성명주소지원 대상□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전문위원(경찰/법조인/교육관련전문가)기 활동여부□ 2024~2025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소개사항□ 경력및 연수 예시) - ○○학교 교감, ○○학교 교장(총 3년 6개월)- ○○ 근무(총 5년)-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20**년도), 상담사 자격 취득- 학교폭력 예방 연수 30시간 이수 또는 교육활동보호 관련 연수 30시간 이수□ 교육활동 기여도예시)- ○○학교 생활지도 관련 업무(2018.03.⁓2020.02., 총 2년)- ○○학교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 (2022.03.⁓2024.02., 총 2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2018.03.~2019.02., 총 1년)- ○○학교 학부모 대표 또는 학년 학부모 대표(2018.03.~2019.02., 총 1년)기관장(부서장) 추천서 위 사람을 2026~2027학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2026년 2월 일○○학교장(기관장/부서장) (직인 또는 사인) ※ 공문으로 제출할 경우 직인 생략 가능※ 소속기관이 없는 자, 현직 교장은 추천 직인 또는 사인 생략※ 페이지 초과 시 2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붙임 2] 활동 계획서 양식제주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활동계획서(2페이지 이내 작성)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 (1~2달에 참석 가능 일수 및 참석 가능 요일 포함, 참고로 지역교보위는 1달에 5~6건 개최하며 7명씩 7조로 편성하여 운영)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및 교원지위법의 이해 - 침해학생 조치 공정성에 대한 소견, 침해학생 조치 시 세부 기준 등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2026 . . .성명: (서명)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2026.01.02우리 학교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