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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학교헌장

전 문

신창초등학교는 1938년 개교 이래 미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 교 육적 사명과 보람을 지닌 교직원, 학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수많은 교육 주체들을 품고 연결하며 오늘날까 지 개인과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한경면 관내 다양한 마을들의 공교육 수요를 책임지며 교육법의 이념을 실현해온 우리 학교의 이러한 역사는 삶과 교육의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가진 소명을 충실하게 받들고,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며 변화를 창출해온 도전과 혁신의 역사였다.

이에 오늘날 우리 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맞춤형 교육 실현, 시대적 요 구를 반영한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로서 그 소임을 이어가 고자 함에 본 헌장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교육 과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육목표)

① 우리 학교는 '따뜻한 배려와 즐거운 배움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학교' 를 학교상으로 하여 협력적 배움의 즐거움 속에서 구성원 모두 의 성장으로 행복을 도모하는 학교를 지향한다.

② 우리 학교의 교육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새롭게 생각하고 배움을 즐기는 학생을 기른다' 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학생의 인성, 창의, 건강, 감성의 함양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성장 을 위해 힘쓴다.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학교가 추구하는 상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본 교는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문해력 신장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문해력 신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2. 학생, 지역, 학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3. 삶에서 배우고 삶으로 확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4.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모델의 제시와 확산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자율학교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초 .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며, 문해력 중점 함양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③ 국어, 도덕(1·2학년은 바른생활), 사회(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의 필수 이수 시수를 따르며 이 외의 교과는 필수 이수 시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적으로 증감하여 편성 · 운영한다.

④ 문해력 중점 함양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시수의 범위에서 자 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⑤ 문해력 중점 함양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타 교과의 시수를 감축할 경우에는 감축 교과와 관련된 문해력 활동을 편성하거나 학교에서 편성 . 운영 중인 교육활동을 분석하고 중복 학습 요소를 고려하여 감축한다.

⑥ 문해력 중점 함양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정한 별도의 운영 계획에 따라 학년 간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교육 활동을 운영하도록 한다.

1. 본교 문해력 함양 교육의 방향

2. 문해력 중점 함양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

3. 특성화 교육과정의 내용 범위와 구조

4. 학년 군별 성취기준과 내용 체계

5. 학년별 중점 지도 사항

6. 해당 교육과정 또는 활동의 평가

⑦ 특성화 교육과정의 운영은 위 제6항에 따라 학년별로 연계하여 문해력 을 심화 · 신장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되 학급 실정 에 맞는 학년, 학년 군, 학교 단위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⑧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 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협의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⑨ 기타 문해력 중점 함양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 영한다.

제5조(교과용 도서)

① 기존의 교과 운영 또는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교 과용 도서는 국정, 검정 및 인정 도서, 국내 , 외에서 출판된 도서, 자체 개 발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교과용 도서의 교육 내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 과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③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5조에 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전입 교원에 한하여 자율학교 학교장의 교사 초빙 권한을 이용 하여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재직 중인 교원 중 필요한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성화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도 강사는 학교장과의 계약으 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설비) 우리 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 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 설을 확보한다.

1. 교육 기본 시설 : 일반 교실, 교무실, 상담실, 행정실, 보건실, 방송실, 체육관, 그 외 부대 시설

2. 특별실 : 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영어체험학습실, 다목적 강당, 돌봄교실, 회의실, 음악실 등

3. 교육 기자재 : 시청각 기자재, 각종 도서 및 시청각 교육 자료, 디지털교육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타 교육 자료

제8조(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학교 및 학급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9조(입학 및 전입)

① 자율학교의 입학전형 및 전학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입학 대상 학생은 우리 학교에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과대학교로 지정한 초등학교에 입학 대상인 학생 또는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전입을 희망하 는 경우 제2항에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귀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의 입학 및 전학은 초 · 중 등교육법 제19조에 의한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학급당 학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정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단,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은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 개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일로부 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문해력 중점 함양 교육과정 및 기타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 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학기 내에서 기간을 구분하여 별도의 학기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③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한다.

제13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초 . 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6년의 학년제에 의한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 5 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 관리

제15조(교장)

①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②「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초빙·공모 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제16조(교직원)

① 교직원의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을 초빙할 수 있으며 해당 교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④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현장 연수, 우수학교 견학, 외부 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제17조(강사)

① 문해력 중점 함양 교육과정이나 본교의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전문 지도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강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채용한다.

② 기타 협력 기관의 파견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 운영

제18조(학교회계)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학교 회계 세입 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③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후생 복지·지원

제20조(학생 장학금) 우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학생특별활동)

① 학생들의 문해력 함양, 소질계발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년, 학년 군, 학교 단위로 발달 특성에 맞는 문해력 함양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조직· 운영하고, 수강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해력 함양과 관련된 학교 단위의 각종 발표회, 축제, 체육행사 활동을 통하여 학습 결과물의 공유와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④ 고장 탐방,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 체험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견문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인성교육, 진로 교육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한다.

⑥ 학생의 요구와 본교 특성화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자율동아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⑦ 학생들의 특별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제22조(기타) 학교장은 수학여행, 방과 후 교육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23조(학교발전 계획)

① 우리 학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학교 지정 기간 동안 연차별로 운영 계획에 명시하며 매년 추진 경과를 검토하여 수정 · 보완한다.

②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차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화, 고도화한다.

1.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목적, 구성 및 내용 체계

2.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주체의 책무성, 전문성

3. 학습 자료의 목록화, 일반화

4. 자체 개발 학습 양식, 관리 양식 마련 및 활용도

5.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제고 및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학습 설계 사례

6.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 평가 및 환류

7. 학년 간 문해력 학습의 연계성

③ 맞춤형,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차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대해 나간다.

1.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 활용

2. 우수 교원의 초빙 및 교육과정의 연속성

3. 교육활동 중심의 협력적 조직 문화 정착 및 교육공동체 주체별 협의 체제

4. 교사의 자율적 수업 협의회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④ 배운 것을 삶으로 전이하고 학습의 장을 확장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연차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전시켜 나간다.

1. 학교 공통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활동의 체계성

2. 문해력 중점 함양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의 장소, 인적 자원의 다양성

3. 기관별 교육 협약의 수준 확대 및 연대

4.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수준 및 다양성

5. 문해력 함양을 위한 가정 연계 교육의 다양성과 참여도

6.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도

⑤ 창의적 교육모델 확산을 위해 연차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화,다양화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1. 학교 자체 개발 학습 양식 및 활동 사례 공유 방식

2. 제주형 자율학교 간 운영 네트워크 및 공동 연구 활동

3. 지역사회와 마을 문화 개선

제24조(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의 단순 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③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교육과정 편제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등의 방안을 통해 재학생들에 대한 본교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해당 학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자체 개발 문해력 학습 자료와 수업 설계안을 바탕으로 문해력 중점요소를 강화한 교과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에 문해력 중점 강화 활동을 편성하여 수업 활동을 전개한다.

제26조(공표 . 시행) 이 헌장은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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