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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정관

재단법인 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 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교발전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 장학재단”(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174-5(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 역사관內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지원사업

3. 그 밖의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1.제주지역 저소득층 학생

2.신성학원 재학생,졸업생,입학허가자

3.신성학원 동문 및 교직원자녀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세입, 세출 결산서의 공개 등) 이 법인의 세입, 세출 결산서와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명(총동문회 임원이 겸할 수 있다.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고문)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다만, 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감독청의 승인 만으로 취임한다.

②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며, 감사의 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외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 무 국

제3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및 장학금 지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12. 28.)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 12. 23.)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 06. 26.)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 01. 4)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 04. 24)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2. 12 . 28 . 설립)

기본재산 총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원 정기예금
합 계 3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9. 1 . 4. 현재)

기본재산 총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4계좌 400,000,000원 정기예금
합 계 4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4계좌 400,000,000원
합 계 400,000,000원

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규정

1.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장학재단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1) 제주지역 저소득층 학생

(2) 신성학원 재학생, 졸업생, 입학허가자

(3) 신성학원 동문 및 교직원 자녀

2) 장학금 선정대상 :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 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3) 과학, 문화,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4) 당해연도 대학진학 합격자 중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으 로 진학에 어려운 자

(5)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장학금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4) 장학금 지급 시기 :

*재학생 : 학기로 구분하여 1학기 2~3월, 2학기 9~10월에 지급한다.

*졸업생(대학진학 예정자) : 2 ~ 3월 중

3.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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