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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서비스헌장

평대초등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우리 평대초등학교 교직원은 모든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충실한 수업과 공정한 평가,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교육 및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모든 업무를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과 공익을 위한 배려로 책임감 있게 처리하여 누구나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청렴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1. 우리는 교육행정서비스 실천 노력에 대하여 매년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깨끗한 청렴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통 이행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
  •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 및 교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관에 각 실별 배치도를, 층별로는 사무실 및 교실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 고객이 5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교실에는 학급 명패, 현관에는 교직원 사진를 게시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안내하겠으며, 고객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상담실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원 관련 교사가 수업중일 때에는
    수업 종료 후 5분 이내에 고객을 맞이하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담당 교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담당자가 전화할 형편이 아닐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차후에 전화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민원실(행정실)에 복사기 1대, FAX 1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1대와 신문 및 서적을 비치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전화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벨 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실,학년) ○○○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에게 통화 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고객에게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 안내 여부를 확인한 후 원하시면 알려드려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부서(학년)가 아닌 곳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실(학년)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750-2353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업무내용별 이행기준

학습서비스
  • 창의적 사고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연중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기초 · 기본 학습력 향상에 노력하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별 보충지도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에 매주 1건 학습 정보를 탑재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행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의 계획을 학기초(3월, 9월)에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매년 학교예산의 3%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책정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도서실을 16시까지 운영하고 방학 중에도 개방하겠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 성과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개별화 교육과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서비스
  • 학교생활규정은 연1회 이상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절차를 거쳐 제·개정하겠습니다.
  • 훈화를 월4회 이상, 설문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괴롭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고민해결, 진로지도, 인성지도를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생상담활동을 월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및 홍보 서비스
  • 학년초에 연간 교육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 1종을 제작·보급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겠습니다.
  • 수업공개의 날, 학교 방문의 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의 상담활동을 학년별 1회 이상 실시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7일 단위로 학습계획 및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학습자료를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입·전입생에게 학교생활 안내 및 진로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며 자녀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주요 행사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매 학년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년도 교육과정운영에 반영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 학교홈페이지에 '학부모게시판'을 설치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비고
법정 현재 이행목표
1 재직·경력증명 3시간 3시간 20분
2 졸업증명 3시간 3시간 20분
3 생활기록부사본 3시간 3시간 20분
4 재학증명 3시간 3시간 20분
5 기타 3시간 3시간 20분
  •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
    접수 후 2시간(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그 과정을 민원인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신청 방법 등을 접수 후 2일 이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육수요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중단 없는 교객 서비스를 위하여
    중식시간에도 각 사무실에 1명의 교직원을 배치하여 고객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
    학교를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서비스
  • 학생 수업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수업시간 2일전까지 필요한 모든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 수업자료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료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족한 학습 자료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받겠으며, 의견을 매일 확인하여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실의 조도 및 적정온도 유지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학급비품 및 시설물 보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로 보수하겠습니다.
  • 미납금 독촉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하며 학부모님께 직접전화 또는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일반 서비스
  • 학교급식법에 제시된 영양기준량을 준수하고, 식단은 급식실시 2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 학교급식비 반환규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급식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및 급식비 예·결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서비스
  •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운영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식중독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학생 건강을 위하여
    계절에 맞는 모범 식단을 제공하고, 가공식품을 주3회 이상 사용하지 않겠으며, 매주 식단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납품축산물은「도축검사증명서」및「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급식실에 근무하는 자는
    연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리실 및 식당시설을
    4월~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
급식 홍보 및 의견수렴
  •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급식 게시판을 만들어 급식에 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보완하겠습니다.
학교보건에 대한 서비스
  •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화장지, 비누 등 필수품을 비치하겠으며, 비치상황을 2일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월1회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각종 신체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학부모님께 수시 통보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학생의 정서순화와 학교 보건위생과 관련되는 장소 및 환경을 월1회 점검하고 저해요인을 정화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화장실, 급수대 등)
  •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10시간 이상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서비스
  • 학부모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교실을 년 2회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투명한 학교경영의 공개로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각종 교육·정보 및 생활지식에 관한 자료를 수시 홍보물로 제작하여 가정통신을 발송하거나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소질계발을 위하여
    학생들의 소질, 취미, 흥미, 희망 등을 고려한 활동부서를 조직하고 주 1회 운영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키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학생들의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 특기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수요자 요구와 학교교육 여건에 맞게 특기적성반을 편성하여 주 5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서비스
  • 환경교육을 위하여
    월 1회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체험학습에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기르고 주1회 자발적으로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서비스
  • 학교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및 학교 제반시설을 월1회 점검하고 관리하여 재해로부터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가 발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시설 개방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아동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와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시설 대여 요청시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객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서비스헌장 제·개정시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헌장내용을 탑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 고객께서 담당자의 실수로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림은 물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교직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교육수요자에게 알려 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5.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수요자 참여 및 의견제시
    • 주 소 : (우편번호 : 690-9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 인 터 넷 : http://www.pyungdae.es.kr/
    • FAX : 750-6805
  •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업무내용 대표전화
    교장실 학교운영전반 750-6810
    교무실 학생에 관한 상담 등 750-6811
    행정실 각종 제증명 발급 등 750-6800
    급식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50-6800
    유치원 유치원에 관한 사항 750-6830

6.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2월말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시정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교육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평대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고객께서는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주시는 의견은
    제주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오니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신고 등의 민원이 익명, 가명인 경우는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접수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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