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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10.20
  • 조회수 210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첫 1개월 연금보험료 전액(국비)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4만 1천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할 수 있으며, 2026.10월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니 아래 QR코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신청 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을 제출(첨부)하여야 합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개월 지원받은 이후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되며, 계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6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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