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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훈
가정통신문
제2026- 20호
발 송 일:2026. 3. .
學行一致
담당교사: 조○○
(우) 63293 제주시 일주동로 101 ☎ 754-0800 http://school.jje.go.kr/ohyun-h/
연 락 처: 754-080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만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064-710-0710)
2026년 3월 10일
오 현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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