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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자김만규
  • 등록일 2026.03.04
  • 조회수 5

[직인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ㆍ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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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어떤 불이익이라도 보호해 드립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호규정 위반 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

주체도 처벌



신고자 보상ㆍ포상제도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지급


2026. 3. 3.


오현고등학교장

우리 강산 맑고 푸르게, 우리 사회 맑고 청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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