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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ㆍ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어떤 불이익이라도 보호해 드립니다.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호규정 위반 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
주체도 처벌
▣ 신고자 보상ㆍ포상제도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지급
2026. 3. 3.
오현고등학교장
우리 강산 맑고 푸르게, 우리 사회 맑고 청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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