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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 작성자김만규
  • 등록일 2026.03.03
  • 조회수 37

[직인생략]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가정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 책임 등의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위해 불법찬조금(발전기금 조성 등) 조성 등에 대한 제한(금지) 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ㆍ신고 전화

- 부조리 신고(감사관) : 064-710-0140

- 청렴총괄 : 064-710-0143


ㆍ홈페이지 : http://www.jje.go.kr/ 신고센터(감사관)부패·공익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부패·공익신고센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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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



오현고등학교장

교육에 청렴을 더하면 청렴 제주교육이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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