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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수능 이후 학생생활교육 안내(가정통신문)

  • 작성자정경민
  • 등록일 2025.11.10
  • 조회수 213

수능 이후 학생생활교육 안내


교육청에서는 수능 이후(학년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2025.11.13.~2026.1.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학년말)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 위해 보호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첫째, 학부모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로 자녀의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둘째, 수능시험(학년말 시험) 후 스트레스로 인한 상실감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주십시오.

()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자녀와 함께 올레길 걷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등

넷째, 다양한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일탈 방지를 위한 보호자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학생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주시고 무면허로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숙박시설 이용 시 학생들만의 집단 투숙으로 인한 신체폭력,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청소년)의 남녀 혼숙은 불법임(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






2025. 11.

오 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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