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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 난치병: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
2. 지원내용: 학습권 및 건강권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7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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