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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5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동일
2. 예고기간: 2025. 10. 16(목) ~ 2025. 11.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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