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이의신청 안내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1.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감에게 제출바랍니다. (현재 본교에서 퇴직하신 선생님은 이의신청서를 우편 또는 학교메일(gwiiljung@korea.kr)로 제출바랍니다.)2. 이의신청기간: 2026년 3월 11일 ~ 17일(우편은 3월 17일까지 도착해야합니다.)
2026.03.11학생생활안전부 [Newsletter No.1] 학교 가는 길
2026.03.092026학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안내
1. 일시: 2026년 3월 11일(수요일), 08:50~14:152. 대상: 1학년 전교생, 2학년 표집학급(2학년1반, 2학년2반, 2학년3반), 3학년 표집학급(3학년5반, 3학년6반, 3학년7반)3. 평가개요4. 학생 준비물: 학생용 컴퓨터(노트북, 태블릿PC 포함), 개인별 이어폰※ 평가에는 멀티미디어(듣기평가 포함) 문항이 포함※ 사전에 개인용 노트북 또는 태블릿PC 완충 필요※ 평가 전에 사전 모의테스트를 3월9일~10일 진행할 예정임.
2026.03.052026년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따뜻한 소통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하이 클래스에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주간 : 2026. 3, 16.(월) ~ 4. 3.(금)2026. 03.귀 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2026.03.132026학년도 귀일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공고 제2026-17호귀일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귀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교원위원 선출)에 의하여 2026년 3월 6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요청한, 다음 사람이 교원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공고합니다.다 음직성명성별비 고교장교감교무부장학생생활안전부장남효봉김민철문평국김홍탁여남남남당연직 위원학교장 위촉〃〃2026. 03. 13.귀 일 중 학 교 장
2026.03.132026학년도 귀일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2026학년도 학부모 총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학교 발전에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학부모 총회에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3월 17일(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1. 일시: 2026. 3. 20. (금) 18:00 ~2. 장소: 본교 체육관 (지암관)3. 일정 안내시 간내 용장소18:00 ~ • 학교장 인사 •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보고 • 귀일중학교 특색사업안내 - 질문있는 학교 운영 안내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안내 • 202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 학교 교육활동 설명 주요 학사일정, 교육과정 편제 등 - 기타 학부모 연수 • 학부모 총회 - 2025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산보고 - 2026학년도 학부모회 회장 및 임원 선출 및 기타 협의귀일중학교 체육관*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함.※ 202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에 대한 안내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개인 상담은 추후 학부모 상담주간을 통해 실시됩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은 학부모 상담주간에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부모 총회는 2026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 위원 선출을 위한 자리입니다. 학부모회 임원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학년대표 겸임) 3인, 총무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과 관련한 교육 공동체 활동에 참여합니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2026. 3. 11.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