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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및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같이 확인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7월 6(월)까지 자녀편으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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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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