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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좌중앙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1.22
  • 조회수 51

구좌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요약

- 전교어린이회 구성: 6학년 회장 1, 5학년 부회장 1명으로 변경

- 학급어린이회 회장·부회장 임명제 폐지


첨부파일의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surv.kr/aUM_Pj09Pw


※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설문 응답 기간: 2025. 1. 22.(수) ~ 2025. 1.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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