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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요약
- 전교어린이회 구성: 6학년 회장 1명, 5학년 부회장 1명으로 변경
- 학급어린이회 회장·부회장 임명제 폐지
► 첨부파일의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surv.kr/aUM_Pj09Pw
※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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