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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4.29
  • 조회수 34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접수 및 청구절차


학교

->

공제회

->

학교 또는 학부모

->

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 접 수

치료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등기우편/방문)

심사진행 및 결정

(접수 후14일 이내)


종류


구 분

내 역

요 양 급 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 지급

간병료 및 부대경비

입원 중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지급

장 해 급 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 병 급 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


필수

서류

공제급여청구서

청구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청구인 및 신청인: 보호자

공제가입자: 학교장

피공제자: 사고를 당한 학생

청구액: 실제 납부한 병원 진료비(본인부담금) 합계금액

(총진료비 X, 공단부담금 X)

온라인 청구의 경우 온라인 청구인 서명 완료 시 청구서 불필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 처리불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만 지급가능(일반의약품 지급 불가)

청구인 통장사본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청구인과 계좌 예금주가 동일해야 함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비급여 진료비 중 인정대상 항목 확인용

선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학생(피공제자)간 관계 확인용

청구액 50만원 이상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금액 상관없이 필수 제출

진단서

청구액(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학부모 직접 청구 방법


온라인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www.schoolsafe.or.kr)

학부모 시스템 모바일 인증 로그인

청구서 작성

공제급여 청구 메뉴 청구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팝업창 -확인 클릭 자녀검색 정보 입력 후 확인 사고번호 클릭 후 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스캔파일 또는 사진 파일 첨부(등본 등 필수)

첨부파일 확장자 PDF, JPG만 가능

오프라인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www.schoolsafe.or.kr)

학부모 시스템 모바일 인증 로그인

청구서 작성

공제급여 청구 메뉴 <청구서 작성> 버튼 클릭 자녀정보 입력 후

조회 사고번호 클릭 후 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등본 필수)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오프라인 청구의 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우편번호: 63145,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663, 오라청사 4층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의 보상범위

요양급여의 보상범위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학교안전법 제36조제2)

비급여 치료비: 상급병실사용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물리치료(도수,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등), 비급여 치료재료대,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되며, 일부 필수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만 지급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법률 제65)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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