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접수 및 청구절차
학교 | -> | 공제회 | -> | 학교 또는 학부모 | -> | 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 학교안전사고 접 수 | 치료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등기우편/방문) | 심사진행 및 결정 (접수 후14일 이내) |
□ 종류
구 분 | 내 역 |
요 양 급 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 지급 |
간병료 및 부대경비 | 입원 중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지급 |
장 해 급 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간 병 급 여 |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구비서류
필수 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청구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청구인 및 신청인: 보호자 ▪공제가입자: 학교장 ▪피공제자: 사고를 당한 학생 ▪청구액: 실제 납부한 병원 진료비(본인부담금) 합계금액 (총진료비 X, 공단부담금 X) ※ 온라인 청구의 경우 온라인 청구인 서명 완료 시 청구서 불필요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 처리불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만 지급가능(일반의약품 지급 불가) |
청구인 통장사본 |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청구인과 계좌 예금주가 동일해야 함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비급여 진료비 중 인정대상 항목 확인용 |
선택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학생(피공제자)간 관계 확인용 ▪청구액 50만원 이상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금액 상관없이 필수 제출 |
진단서 | ▪청구액(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
□ 학부모 직접 청구 방법
온라인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www.schoolsafe.or.kr) | ▪학부모 시스템 모바일 인증 로그인 |
청구서 작성 | ▪공제급여 청구 메뉴 → 청구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팝업창 -확인 클릭 → 자녀검색 정보 입력 후 확인 → 사고번호 클릭 후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스캔파일 또는 사진 파일 첨부(등본 등 필수) ▪첨부파일 확장자 PDF, JPG만 가능 |
오프라인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www.schoolsafe.or.kr) | ▪학부모 시스템 모바일 인증 로그인 |
청구서 작성 | ▪공제급여 청구 메뉴 → <청구서 작성> 버튼 클릭 → 자녀정보 입력 후 조회 → 사고번호 클릭 후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등본 필수)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 오프라인 청구의 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우편번호: 63145,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6길 63, 오라청사 4층 학교안전공제회)
※ 요양급여의 보상범위
▶ 요양급여의 보상범위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 비급여 치료비: 상급병실사용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물리치료(도수,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등), 비급여 치료재료대, 비급여 주사료 등
▶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되며, 일부 필수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만 지급
※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법률 제65조)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