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과 「2025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2.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해당)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