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본조신설 2010. 2. 26.]
2. 모집내용
가. 학년결정 입학 시행
1) 학년결정 입학 홈페이지 공고
2) 학년결정 입학 시행 내용
나. 모집 내용
1) 모집 학과 및 인원
2026학년도 2학년 |
일반과 | 방송영상과 | 모바일 콘텐츠과 |
○ | ○ | ○ |
2) 지원 자격
- 가), 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가)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洞)지역이고, 부 또는 모(친권자 포함), 지원자가 등본상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한 자
입학 신청 구분 | 자격 요건 내용 |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교 외 학습경험이 3학기(1년 1학기) 이상인 자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다. 지원 자격 제한
1) 전ㆍ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입학 대상에서 제외함
2) 현 재적교에 재학 중「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라 전학 조치된 자,
3) 현 재적교 재학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전학 조치된 자
4) 현 재적교의 재적 기간 동안 출결 상황이 2026년 기준 미인정 결석 2일을 초과한 자(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당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함.)
라. 모집 일정
구분 | 일 시 |
접수 | 2026.7.27.(월) 09:00 ~ 2026.7.29.(수) 16:00 |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결과 발표 | 2026. 8. 3.(월) 10:00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 2026. 8. 5.(수) 13:00 |
결과 통보 | 2026. 8. 6.(목) 10:00 |
마. 제출서류
1)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재학(자퇴,재적) 증명서
4)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습경험 증빙자료
5) 사실확인서
3. 교육활동 인정 기관 및 학력 인정 심의 기준
구분 | 기관 및 시설 | 비고 |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 산업체부설고등학교, 대안학교(학력인정)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제외 ※1년 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 -1년 3학기 과정 이수: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1년 2학기 과정까지만 이수: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국내 비정규 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시설(학력미인정), 직업훈련원,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
■ 국내 비정규 교육시설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 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 및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 심의 기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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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 평균 13주 - 190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 × 2/3(정규학교 학년 수료 기준) = 127일 - 127일 ÷ 5일(주당 수업일수) = 25.4주(연간, 학기당 12.7주) ⇒ 학기 평균 13주 이상 ▶ 주 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 × 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 = 20시수 |
현 재적교에서 공통과목 미이수 등 교육과정상 필수이수학점 충족이 어려운 경우 |
4. 이수인정평가
가. 이수인정평가 과목 :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나. 이수인정평가 합격 기준
1) 5과목 평균 60점 이상
2) 과목별 과락 기준 : 40점 미만(한 과목이라도 과락 시 불합격 처리)
5. 기타사항
가. 학년결정 입학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학 신청자 모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일부 입학 신청자에게만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