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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년결정 입학 시행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 23




영주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1.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본조신설 2010. 2. 26.]


2. 모집내용

. 학년결정 입학 시행

1) 학년결정 입학 홈페이지 공고

2) 학년결정 입학 시행 내용

. 모집 내용

1) 모집 학과 및 인원


2026학년도 2학년

일반과

방송영상과

모바일

콘텐츠과

2) 지원 자격

- ), )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지역이고, 부 또는 모(친권자 포함), 지원자가 등본상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한 자


입학 신청 구분

자격 요건 내용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교 외 학습경험이 3학기(11학기) 이상인 자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지원 자격 제한

1) 전ㆍ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입학 대상에서 제외함

2) 현 재적교에 재학 중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20(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라 전학 조치된 자,

3) 현 재적교 재학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 2023. 9. 27.,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전학 조치된 자

4) 현 재적교의 재적 기간 동안 출결 상황이 2026년 기준 미인정 결석 2일을 초과한 자(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당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함.)


. 모집 일정


구분

일 시

접수

2026.7.27.() 09:00 ~ 2026.7.29.() 16:00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결과 발표

2026. 8. 3.() 10:00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2026. 8. 5.() 13:00

결과 통보

2026. 8. 6.() 10:00


. 제출서류

1)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재학(자퇴,재적) 증명서

4)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습경험 증빙자료

5) 사실확인서



3. 교육활동 인정 기관 및 학력 인정 심의 기준


구분

기관 및 시설

비고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

산업체부설고등학교, 대안학교(학력인정)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제외

1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

-13학기 과정 이수: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12학기 과정까지만 이수: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국내

비정규

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시설(학력미인정), 직업훈련원,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국내 비정규 교육시설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 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 및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심의 기준 근거




학기 평균 13

- 190(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 × 2/3(정규학교 학년 수료 기준) = 127

- 127÷ 5(주당 수업일수) = 25.4(연간, 학기당 12.7) 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 × 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 = 20시수

현 재적교에서 공통과목 미이수 등 교육과정상 필수이수학점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이수인정평가

. 이수인정평가 과목 :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 이수인정평가 합격 기준

1) 5과목 평균 60점 이상

2) 과목별 과락 기준 : 40점 미만(한 과목이라도 과락 시 불합격 처리)


5. 기타사항

. 학년결정 입학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학 신청자 모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일부 입학 신청자에게만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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