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에 의거하여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함.
2. 이에, 법정 심의기구이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민주
적으로 선출하여야 함.
3. 우리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당연직(교
감) 1인, 당연직(행정실장) 1인, 학교장 추천 2인,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된 5
인, 총9명으로 구성함. 교원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3월 선출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중임할 수 있음.
4. 우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함을 심의함.
가.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나.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다. 신규교사 공개전형의 시행과 전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마. 계약직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