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신청 양식입니다.
1. 결석신고서[첨부파일 1]
- 제출기한: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첨부문서: 질병결석(1~2일): 처방전 등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질병결석(3일 이상):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신청서[첨부파일 2]
- 신청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토,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 사항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인정기타결석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해야 합니다.
- 지필고사 및 성적확인기간(지필고사 종료 후 3일)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