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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제도

저희 중문중학교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1.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2.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3.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4.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5.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정보공개 청구 요령
  • 1.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 구서 제출
    • 가.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 나.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 1.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가.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나.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 2. 정보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나.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 다.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 라.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 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마.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공개되지 않는 정보(법 제7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8.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사항
  •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 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 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 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이의신청(법 제16조)
    • 가.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나. 이의신청 기간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라.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6조제3항)
비용부담 및 감면
  • 1.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수수료 및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금액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제4호(별표2)>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금액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ㅇ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ㅇ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ㅇ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 분마다 500원
ㅇ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방법 및 대상,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화테이프 (비디오) ㅇ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편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ㅇ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1 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ㅇ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ㅇ복제(필름)
-1 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ㅇ복제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2. 비용감면
    • 가.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나.항의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 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 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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