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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9월~1월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6.30
  • 조회수 84

<2025학년도 9~1월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2025학년도 9~1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은 교육청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별도 첨부한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어 자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9.1() ~ 1.30.() (겨울방학중에는 오전 운영)

2. 신청기간: 7.7.() 10:00 ~ 7.11.() 14:00 (시간 외 접수 불가, 미달강좌에 한하여 추가모집함)

3. 신청방법: 교육청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PC 및 휴대폰)(신청 방법은 뒷면 참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여 710() 14:00까지 교사연구실로 제출

4. 수강확정

- 모집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강좌: 신청자 전원 추첨 없이 수강 확정됨

- 모집정원을 초과한 강좌: 온라인 추첨(교육청 학교지원센터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 활용, 선착순아님)

- 추첨 결과: 7.11.() 15:00 이후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방과후학교-강좌관리-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문자는 16:00 이후 프로그램별 안내 예정)

-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음

5. 추가모집

-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강좌에 한해 추가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 강좌는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또는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기간: 7.14.() 10:00 ~ 7.15.() 14:00까지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집정원을 초과한 경우 추첨하며, 추첨 결과는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방과후학교-강좌관리-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문자는 16:00 이후 프로그램별 안내 예정)


6. 수강 취소환불안내

-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나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수강취소 신청 없이 장기 결석한 경우 환불 불가함.)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차시별 수강료 반환

보강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방과후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스쿨뱅킹을 통해 수강료와 함께 청구. 함께 수납된 재료비 및 교

재비는 신청과 함께 주문하므로 수강 취소 시 수강료는 환불(반환기준에 따라)되나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이 불가함.


7.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수강 신청 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의 강좌에 대한 중복신청이 불가

2) 겨울방학 중 컴퓨터 수업은 매일반으로 운영

3) 예체능 강좌(댄스스포츠, 자율축구, (일반)바이올린))의 수강료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4) 방과후학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중에도 수강학생수가 10명 미만이 될 경우 다음 달 폐강될 수 있음 (, 바이올린의 경우 5명 미만이면 폐강) 이 경우 모집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

5) 바이올린인 경우 개인악기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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