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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및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본관 1층 실내 CCTV설치를 확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3일
중문초등학교장
1. 공고일자 및 시행일자: 2026. 7. 3.(금)
사 업 명 : 중문초등학교 본관 1층 실내 CCTV 설치
설치목적 :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6대
중문초등학교 본관 1층 출입구 및 복도
(촬영시간: 24시간)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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