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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중문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 CCTV를 설치하고자 아래과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중문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위치: 본관 1층 복도(신규설치 4대, 이전설치 2대)
- 촬영범위: 해당 구역 내 시설물 및 출입자
다. 제출기간: 2026.6.22.(월) ~ 2026.6.30.(화)
라. 공개방법: 중문초등학교 홈페이지
마. 제출장소: 중문초등학교 행정실
바. 제출방법: 우편(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또는 팩스(064-738-3317)
사. 기타사항: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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