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자료 이중제출 절차 간소화 및 종이문서 감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화자료 출력물(PDF파일), 각종 명세서, 등본은 제출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든 연말정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일정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내려받기 기간: 2026. 1. 15.(목)부터 가능
나. 나이스 개인별 업로드 및 입력: 2026. 1. 16.(금) 부터
(시스템은 15일부터 가능하나, 기타소득 등록 반영 예정이므로 16일 부터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제출일 * 반드시 기한 엄수바랍니다. (예외 없음)
* 해당 기한 내 자료제출이 불가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함
- 교원 및 지방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2026. 1. 19.(월) ~ 1. 21.(수)까지
- 교육공무직원: 2026. 1. 22.(목)~ 1. 27.(화)까지
- 기간제근로자(영전강, 운동부지도자, 늘봄실장, 늘봄실무원 등): 별도 안내 예정
라. 위 제출일까지 나이스 입력 및 해당자료 행정실로 제출 완료
2. 나이스 등록 방법, 제출할 서류 및 확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제출생략: 국세청간소화자료(PDF) 출력물, 각종 명세서출력물, 등본(가족관계증명) 제출 X
- 제출서류: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및 국세청 외 증빙자료
단, 주택자금공제(월세액공제포함) 대상자는 증빙자료 전체 제출[등본,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간소화제공) 등]
3. 연말정산 결과 정산(환급) 세액이 많을 경우, 2~3개월 분할하여 환급할 예정이므로 참고바람
※ 연말정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서류 제출
※ 참고사항
학교에서 모금한 기부금(예. 국군장병 위문금) 외의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등록
**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 내역 확인 방법:
나이스 > 나의 메뉴 > 급여 > 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명 | 상 호 | 사업자번호 |
각 학교에서 모금한 기부금 | 각 학교명 | 각 학교 사업자 번호 |
작은사랑의 씨앗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616-83-00259 |
교원연합회비 |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 616-82-03531 |
공무원노동조합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616-82-65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