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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 안내(공무원, 공무직원 등)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1.14
  • 조회수 201

국세청연말정산자료 이중제출 절차 간소화 및 종이문서 감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화자료 출력물(PDF파일), 각종 명세서, 등본은 제출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든 연말정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내려받기 기간: 2026. 1. 15.(목)부터 가능

나. 나이스 개인별 업로드 및 입력: 2026. 1. 16.(금) 부터

(시스템은 15일부터 가능하나, 기타소득 등록 반영 예정이므로 16일 부터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제출일 * 반드시 기한 엄수바랍니다. (예외 없음)

* 해당 기한 내 자료제출이 불가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함


- 교원 및 지방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2026. 1. 19.(월) ~ 1. 21.(수)까지


- 교육공무직원: 2026. 1. 22.(목)~ 1. 27.(화)까지


- 기간제근로자(영전강, 운동부지도자, 늘봄실장, 늘봄실무원 등): 별도 안내 예정


라. 위 제출일까지 나이스 입력 및 해당자료 행정실로 제출 완료


2. 나이스 등록 방법, 제출할 서류 및 확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제출생략: 국세청간소화자료(PDF) 출력물, 각종 명세서출력물, 등본(가족관계증명) 제출 X

- 제출서류: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및 국세청 외 증빙자료

단, 주택자금공제(월세액공제포함) 대상자는 증빙자료 전체 제출[등본,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간소화제공) 등]

3. 연말정산 결과 정산(환급) 세액이 많을 경우, 2~3개월 분할하여 환급할 예정이므로 참고바람


※ 연말정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서류 제출



참고사항

학교에서 모금한 기부금(. 국군장병 위문금) 외의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등록


**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 내역 확인 방법:

나이스 > 나의 메뉴 > 급여 > 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명

상 호

사업자번호

각 학교에서 모금한 기부금

각 학교명

각 학교 사업자 번호

작은사랑의 씨앗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16-83-00259

교원연합회비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616-82-03531

공무원노동조합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616-82-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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