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1호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에게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6∼2030학년도 초․중․고 중기 학생 배치계획 및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급) 학급편성이 확정됨에 따라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예상되어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정기회 개최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규정 추가
나. 운영위원의 정수를 14명에서 9명으로 조정
다. 정기회 개최를 4월에서 2월로 변경
3. 개정안:【붙임 1】참조
4. 공고 기간: 2026. 1. 26.(월) ~ 2. 2.(월)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지정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기간: 2026. 1. 27.(화) 09:00 ~ 2026. 2. 2.(월) 16:00
다. 제출 및 문의처
○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47 , 남원초등학교 행정실
○ FAX : 064-766-4194
○ 전자우편 : namwoncho@korea.kr
○ 문의: 남원초등학교 행정실(064-766-4104)
라. 제출서식:【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