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처리제”시행 학교를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처리 불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의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접수 후 3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식시간에도 행정실에 1명 이상의 교직원을 배치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제 경비 고지사항을 학부모가 알기 쉽게 학교 홈페이지 또는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학교 예·결산 집행현황은 분기별로, 수익자 부담경비는 사업 종료 후 5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및 교내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
헌장
연번
항목별
법정 처리시간
이행목표 처리시간
지참서류
수수료
1
경력증명서
3시간
30분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이해관계 증명서)
무료
2
재직증명서
〃
30분
무료
3
졸업(예정)증명서
〃
30분
무료
4
재학증명서
〃
30분
무료
5
학교생활기록부
〃
30분
무료
6
성적증명서
〃
30분
무료
7
교육비납입증명서
〃
30분
무료
【팩스민원】
헌장
연번
항목별
법정 처리시간
이행목표 처리시간
지참서류
수수료
1
경력증명서
〃
30분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이해관계 증명서)
무료
2
재직증명서
〃
30분
무료
3
졸업(예정)증명서
〃
30분
무료
4
재학증명서
〃
30분
무료
5
학교생활기록부
〃
30분
무료
6
성적증명서
〃
30분
무료
7
교육비납입증명서
〃
30분
무료
학교급식 서비스 이행기준
급식 일반 서비스
학교급식법에 제시된 영양기준량을 준수하고, 식단은 급식실시 3일전까지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반환규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급식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및 급식비 예·결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급식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월1회 이상 급식물품 검수 및 급식운영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급식 위생 서비스
과학적·체계적 위생관리 기법인 HACCP시스템을 실시하고 조리실 입구에 위생관리 책임자 및 조리원 실명을 게시하여 학교급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따라 급식소 방역 6회, 급식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급식 관련 종사자 및 납품업체 배송직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연2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①학교급식식재료 구매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실시됨으로 납품업체 현장 위생점검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 산하 점검단의 결과를 수용한다. ②①항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급식연구회 위생점검분과에 의해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보존식과 원재료를 144시간 보관하며,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조직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급식 홍보 및 의견수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2회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공개의 날을 연 1회 실시하여 학부모가 급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