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2025년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2차 집중 신청기간이 2026. 1. 5.(월) ~ 1. 23.(금)까지 운영됩니다. 대상 학생은 신청 기간 확인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로 관련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도내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재적 : ①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 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난치병 : ① 암 / ②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③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별첨 목록 참조) / ④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지원금액 |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 (재적기간 중 상한액 총 1천5백만원) ※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학습권 | ① 온라인 인터넷 강의 수강료(과목 관계없음) ② 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예·체능 학원에 한함 (미술, 음악, 태권도 등), - 지자체(시청 등) 의 행정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에서 소요된 경비 지원 |
건강권 | ① 대상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의사처방전이 있는 비급여 약제비 및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② 도외 소재한 의료기관 진료 시 소요된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
신청 방법 (택1) | 방문신청 | 비대면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中 택 1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신청내역, 질환설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진단서, 각종 지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신청서식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안내자료>2025년 난치병학생 지원계획 |
□ 집중신청기간
구분 | 집중신청기간 | 영수증기간 | 심사, 지급 |
신청 | 1차 | 2025. 7. 1.(화) ~ 7. 18.(금) | 2025. 1. ~ 6.(6개월) | 2025. 8 ~ 9월 중 |
2차 | 2026. 1. 5.(월) ~ 1. 23.(금) | 2025. 7. ~ 12.(6개월) 또는 2025.1. ~ 12.(12개월) | 2026. 2 ~ 3월 중 |
□ 유의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 방지)
※ 타 기관 지원사업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 /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제주도교육청) 치료비,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건강장애 학생 등에 지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진료비, 체재비, 학습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불가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동일 항목으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령,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료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학습비 지원으로는 신청 가능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