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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민원 처리 절차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01
  • 조회수 8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선 상담 안내

교육 관련 문의는 학교 대표전화[754-05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급 직통 연결 ,교직원 개인 연락처 공개 및 이용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민원 접수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신청메뉴를 통해 의견이나 요청 사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며,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방문 상담 운영 원칙

학교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방문하는 경우 학교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출입 제한 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에는 응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 개인 휴대전화 또는 SNS를 통한 민원 제기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 대한 요구

교직원의 권한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요청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

충분한 안내 이후 동일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제기하는 경우


상담이 중단 또는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상담 목적·일시·방법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상담 요구

근무시간 외 상담 요청

상담 과정 중 폭언, 협박,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2026. 4. 1.

제 주 동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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