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30호
2025학년도 제주동초등학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강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제주동초등학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강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제주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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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분야 | 채용 인원(명)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비고 |
기초학력 학습지원 | 1명 | ∘수업 시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지원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 ∘방과 후 학생 개별 지도 ∘방학 중 학생 개별 혹은 소그룹 지도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 제작 및 수업 준비 지원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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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제2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기간근로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제①항에 따른 “강사”
나. 임용기간: 기초학력 협력강사 : 2025년 4월 4일~ 2025년 12월 12일
다. 근무시간 및 보수(주당 14시간 근무 기준 주2~5일 시간제 근무)
1) (협력지원 및 수업협의회) 40분 기준 시간당 20,000원(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월~금, 09:50~14:30
2) (방과후 개별지도 또는 방학) 40분 기준 시간당 40,000원(단독 수업)
월~금, 13:00~15:30
※ 학사일정과 교육활동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 및 지도 시간이 협의 조정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및 지원 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우대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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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URL 단축 주소(https://bit.ly/3r4wytR)- 검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라. 지원조건
1) 교원자격증 소지자이거나 4년제 대학 졸업자
2)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4.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년 3월 13일(목) ~ 3월 18일(화), 10:00~15:30까지(토, 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제주동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5.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서류 심사(1차): 2025년 3월 26일(수) 15:00~. (1차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 선정,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나. 면접 심사(2차): 2025년 3월 28일(금) 14:00~. 16시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단, 강사 2인이 응모했을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선발할 수 있음. 또한
다수의 응모자가 있을 경우 서류 심사결과 1, 2순위와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이 나면 서류
심사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붙임1, 2 양식에 맞게 작성>
2)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기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부
2)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 후 제출.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반환 시 본인이 방문을 하여 수령을 하거나 우편 발송을 원할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학습지원 보조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사.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기초학력담당(☏ 064-754-0532, 내선 532번)으로 문의.
2025년 3월 12일
제주동초등학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