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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기초학력지원 협력강사 채용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47

제주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30


2025학년도 제주동초등학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강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제주동초등학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강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2

제주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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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분야

채용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기초학력

학습지원

1

수업 시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지원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

방과 후 학생 개별 지도

방학 중 학생 개별 혹은 소그룹 지도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 제작 및 수업 준비 지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정의) 2근로기준법2조 제항 제9호에 따른 단기간근로자’, 초중등교육법 제22(산학겸임교사 등)항에 따른 강사

. 임용기간: 기초학력 협력강사 : 202544~ 20251212

. 근무시간 및 보수(주당 14시간 근무 기준 주2~5일 시간제 근무)

1) (협력지원 및 수업협의회) 40분 기준 시간당 20,000(담임교사와 협력수업)

~, 09:50~14:30

2) (방과후 개별지도 또는 방학) 40분 기준 시간당 40,000(단독 수업)

~, 13:00~15:30

학사일정과 교육활동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 및 지도 시간이 협의 조정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및 지원 조건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우대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제한: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URL 단축 주소(https://bit.ly/3r4wytR)- 검색: 국가공무원법- 33>

. 지원조건

1) 교원자격증 소지자이거나 4년제 대학 졸업자

2)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313() ~ 318(), 10:00~15:30까지(, 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제주동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직접방문


5. 심사 방법 및 일정

. 서류 심사(1): 2025326() 15:00~. (1차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 선정,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심사(2): 2025328() 14:00~. 16시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강사 2인이 응모했을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선발할 수 있음. 또한

다수의 응모자가 있을 경우 서류 심사결과 1, 2순위와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이 나면 서류

심사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붙임1, 2 양식에 맞게 작성>

2)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3)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기타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

2)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 후 제출.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반환 시 본인이 방문을 하여 수령을 하거나 우편 발송을 원할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학습지원 보조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기초학력담당(064-754-0532, 내선 532)으로 문의.

2025312


제주동초등학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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