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11℃
미세먼지 보통
식중독지수 주의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홈페이지 팝업존 또는 통학교통비 신청서를 통해 2025. 3. 10.(월) ~ 4. 25.(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통학교통비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ㆍ고등학생
지원 기준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생
단, 섬 지역 주소지를 둔 학생의 경우 실거주지*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선박 운임만 지급 (* 자취생 등)
지원 내용
시내ㆍ외 버스
왕복 교통비 지원
버스요금 1일 지원단가
* 간/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 요금(카드)
* 통학거리(실제 거주지→ 학교)에 따른 대중교통 버스요금 유형 적용
선박 운임
1일 왕복 학생 승선요금
- 섬 지역 주소지를 둔 학생(월 최대 2회)
- 무임승선자 제외(ex. 우도면의 원주민인 자 등)
지원 방법
학기별 학부모(보호자)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 스쿨뱅킹 미신청자: 보호자의 통장사본 제출
지원 기간
2025. 3월 ~2026. 2월
지원 제외
- 타기관(부서) 교통비 지원 학생
- 학교 기숙사 입사생(단, 입·퇴소에 따른 주 1일분 지급 가능)
- 통학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
※ 온라인 수업, 미등교 등 실제 학교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일수에서 제외
■ 신청 방법
구분
온라인 신청(원칙)
오프라인 신청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팝업존 (우측 하단)
(부득이한 경우) 통학교통비 신청서 제출
통학 거리
확인 방법
프로그램에서 통학거리 자동 계산
학교담당자가 통학교통비 프로그램에 신청등록 시 통학거리 자동 계산
2025. 3. 7.
제주과학고등학교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