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단위 학교 자치기구입니다.
1. 운영위원 선출 일정
구 분 | 공고일 | 입후보자등록 | 선거공보 | 투표일 | 당선자 공고 |
학부모위원 | 2026.3.4. | 2026.3.4.~10. | 2026.3.11.~18. | 2026.3.18. | 2026.3.19. |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여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선출
2.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5명)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3명)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2명) : ①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3. 권한과 의무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 ․ 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운영위원 선출 관련 내용 : 제주중학교누리집 (알림마당-운영위원/학부모회 게시판 170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