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안내]
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유치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유치원)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고, 학교(유치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의․자문하는 학교단위 자치기구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화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보궐선출인원: 1명 ◦ 위원의 임기: 선출일 ~ 2027. 3. 29.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1명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결격사유 조회 시 이상이 없으면 무투표 당선됩니다. ※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만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 또는 자문)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교육,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등 ·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5 운영위원 보궐선출 일정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기간: 2026. 9. 21. ~ 9. 22. 16:00까지 학부모위원 선출일: 2026. 9. 30. ※ 학교운영위원 선출 일정 및 선출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9. 18. 화 북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