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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 개인 선수 등록 및 최저학력제 안내

2025학년도 학생 개인 선수 등록 및 최저학력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 학교 운동부(축구부) 외 개인 학생 선수 파악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운영을 위한 학생 선수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종목 선수등록증을 3월 21일(금)까지 교무실(체육안전부장교사 강은진)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1. 학생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 및 연맹) 2.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학사 관리 안내 가.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연간 20일 내에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이 때,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6시간이 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 사용으로 간주한다. 다.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전국(동계, 소년) 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증빙서류 필수) 단, 전국(동계·도민체전 참가 시 허용일수는 미포함한다. 3. 최저학력제 안내 (4~6학년 학생선수만 해당) 가. 학생선수는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해야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최저학력 기준에 한 과목이라도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모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시·도 대회 포함) 다. 다만,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최저학력 기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에서 각각의 수행평가 성적의 평균이 1.5 이상(잘함-3, 보통-2, 노력요함-1) 4.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가.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나. 학기 중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충학습을 해야 한다. 다. 담임교사가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학습의 범위, 내용을 제시하고 보충학습 결과를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라. 보충학습은 담임 보충학습자료 또는 e-school 시스템을 활용하며 보충학습 결과물 보관 또는 시스템 상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5. 전국(국제) 단위 대회 참가 경비 지원 가. 선수 등록증을 제출한 학생선수에 한해 지원(대회 참가비 신청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가능) 나. 지원금: 1인 300,000원 연 1회 지원 하며, 항공료, 숙박비, 식비, 간식비, 훈련용품 등으로 지출 (항공료(교통비): 실비, 숙박비: 공무원 여비기준, 식비: 1식 30,000원 이내) 다. 대회 참가(집행 완료) 후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2025. 3. 17.화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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