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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9
  • 조회수 20


2026 - 1

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포함)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후견인 포함)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3년 활동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본교 행정실)

. 기 간: 2026. 3. 10. ~ 3. 13.(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방문 제출 또는 팩스 제출)
(팩스 제출인 경우 원본 추후 제출)

. 팩스번호: 064-730-2888


2. 위원선거

. 선거 일시: 2026. 3. 19.(), 17:00

. 선거 장소: 흥산초등학교 도서관

. 선거 방법: 직접 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4(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 유치원 학부모위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 3. 16. ~ 3. 18.

3. 당선자 결정 및 발표

.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 인 경우 무투표 당선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제출한 입후보등록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202639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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