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산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소재한 공립학교로서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곳이기도 하다.이에 본교는 이곳 신흥마을 이름의 특성을 살린 '신나고 흥미롭게 배움이 움트는 터' (이하 "신흥배움터" 라 한다.)라는 학교 비전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 서로 도우며 탐구하는 우리,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 이라 한다.)」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의거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거쳐 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육이념)
우리 학교는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를 지향한다.
제2조(학교 교육목표)
우리 학교는 제1조의 교육이념에 따라 다혼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한 비전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둔다.
신나고 흥미롭게, 배움이 움트는 터
1.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2. 우리는 서로 도우며 탐구한다.
3. 모두는 참여하고 소통한다.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①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자발적·주체적으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한다.
②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③ 지역사회의 환경과 문화의 특색에 적합한 건강·탐구·소통의 맞춤형 교육과정(흥산살이) 운영으로 건강하고 탐구하며 소통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④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성장과 발달을 연계하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을 구축한다.
제4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① 자율학교 운영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자율학교 재지정 운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으로 한다.
③ 자율학교 재지정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8일까지 4년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편성·운영)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16조에 따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①「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는 다음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 수업 시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및 도덕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창의적체험활동의 경우에는 총 수업 시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 특색교육과정(흥산살이) 운영을 위하여 전학년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을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1. 놀림(설렘과 함께하는 삶): 건강안전교육, 창의융합교육, 미래진로교육
2. 울림(감동과 함께하는 삶): 인성생활교육, 문화예술교육, 평화인권교육
3. 살림(자연과 함께하는 삶): 생태환경교육, 행복복지지원, 학습역량지원
4. 열림(소통과 함께하는 삶): 민주시민교육, 제주이해교육, 지역사회협력
③ 학교 특색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과정위원회의로 결정한다.
제6조(교과용 도서)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외국도서, 자체개발 도서로 한다.
② 1항의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를 거쳐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7조(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를 기준으로 확보한다.
② 전입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소속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성화 교과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강사를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8조(시설설비)
우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활동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