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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흥산초등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문

흥산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소재한 공립학교로서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곳이기도 하다.이에 본교는 이곳 신흥마을 이름의 특성을 살린 '신나고 흥미롭게 배움이 움트는 터' (이하 "신흥배움터" 라 한다.)라는 학교 비전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 서로 도우며 탐구하는 우리,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 이라 한다.)」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의거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거쳐 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육이념)

우리 학교는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를 지향한다.

제2조(학교 교육목표)

우리 학교는 제1조의 교육이념에 따라 다혼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한 비전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둔다.

신나고 흥미롭게, 배움이 움트는 터

  • 1.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 2. 우리는 서로 도우며 탐구한다.
  • 3. 모두는 참여하고 소통한다.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 ①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자발적·주체적으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한다.
  • ②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 ③ 지역사회의 환경과 문화의 특색에 적합한 건강·탐구·소통의 맞춤형 교육과정(흥산살이) 운영으로 건강하고 탐구하며 소통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④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성장과 발달을 연계하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을 구축한다.
제4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 ① 자율학교 운영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한다.
  • ② 자율학교 재지정 운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으로 한다.
  • ③ 자율학교 재지정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8일까지 4년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편성·운영)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16조에 따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 ①「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는 다음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1.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 수업 시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2.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및 도덕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창의적체험활동의 경우에는 총 수업 시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 특색교육과정(흥산살이) 운영을 위하여 전학년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을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1. 놀림(설렘과 함께하는 삶): 건강안전교육, 창의융합교육, 미래진로교육
    • 2. 울림(감동과 함께하는 삶): 인성생활교육, 문화예술교육, 평화인권교육
    • 3. 살림(자연과 함께하는 삶): 생태환경교육, 행복복지지원, 학습역량지원
    • 4. 열림(소통과 함께하는 삶): 민주시민교육, 제주이해교육, 지역사회협력
  • ③ 학교 특색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과정위원회의로 결정한다.
제6조(교과용 도서)
  •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외국도서, 자체개발 도서로 한다.
  • ② 1항의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를 거쳐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7조(교원)
  •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를 기준으로 확보한다.
  • ② 전입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소속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성화 교과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강사를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8조(시설설비)

우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활동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을 확보한다.

  • 1. 교육기본시설: 일반교실, 보육교실, 동아리실, 행정실, 보건실, 교무실, 방송실, 운동장 및 부대시설
  • 2. 특별실: 어학실, 다목적실, 과학실, 컴퓨터실, 도서실 등
  • 3. 교육자료의 확보: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 시청각 교육자료, 기타 교육자료
  • 4 기타: 학교시설 외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성화교육을 위한 공간은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9조(학교규모 및 학급규모)

전체 학교 규모는 6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10조(학생선발)
  •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아동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과대학교에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위 ①항에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탈북자 자녀가 본교에 특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귀국학생 특례입학 절차에 의하여 허가한다.
  • ④ 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학전형요강을 통하여 알리고, 그 요강에 따라 모집한다.
제11조(학생정원관리)

본교 학구에 거주하여 배정된 학생과 과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 기준에 따른다.

제12조(학년도, 수업연한)
  • ① 학년도는 3월 1일 개시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학기 및 수업일수)
  •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③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학년제)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년 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15조(조기진급·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6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초등 인사관리기준에 의하며, 초빙·공모 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교직원)
  • ① 교직원의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학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견학,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한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5호).
  • ③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장 후생 복지·지원

제20조(학생장학금)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근면 성실하고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가정생활 및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하여 교내·외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학생특별활동)
  • ① 자치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권장·지원한다.
  • ② 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단위의 각종 학생문화축제, 체육행사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 ③ 전교생이 학교특색 교육인 흥산살이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탐구하며 소통하는 역량을 신장하고, 학생의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제22조(기타)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학교발전 계획)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1. 인사·조직·경영
    • 가. 학교교육 조직을 자율학교 중심으로 전환
    • 나.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활성화
    • 다.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 라. 국내외 학교 간 교류 활성화
  • 2. 교육 연구 활동
    • 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구 발표회 참가 지원
    • 나. 교사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
  • 3. 학생 활동
    • 가.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시설 확보 및 자료 제공
    • 나. 다양한 체험 학습 지원
  • 4. 교육 환경
    • 가. 도서 확충 및 도서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 나. 체력강화를 위한 체육 놀이기구 확충
제24조(학교헌장 변경)
  • ① 학교헌장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규칙제개정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 ①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재학생들에 대한 지정운영을 해당 학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② 해제 후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소요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 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13. 10. 4. 2013학년도 제88회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 칙

제 1조(시행일) :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 4.14. 2015학년도 제99회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 4.12. 2016학년도 제107회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2. 13. 2017학년도 제 112회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4. 17. 2019학년도 제126회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10. 28. 2022학년도 제147회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15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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