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안내
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안내 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통한 학교운영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앞으로도 자녀 교육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학교운영위원 명단 ◇순번구분성명비고(자녀학년)1학부모위원김명완6학년2엄남희유치원3김병화6학년4김가람2, 5학년5지역위원부무현신흥1리 이장6김경남총동문회장7교원위원강형준학교장8임선하교감9김영림교무진로부장2026. 3. 27.흥산초등학교장
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공고 제2026 – 5호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지역위원을 추천받은 결과 위원 정수 2명에 후보자 2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지역위원 당선자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성 명성 별연 령비 고부무현남58신흥1리 이장김경남남55총동문회장2026년 3월 27일흥산초등학교장
2026학년도 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공고 제2026 - 4호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 무투표로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성 명성 별연 령직 위비 고임선하여49교감김영림여55교무진로부장 2026년 3월 23일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안내
2026 학부모 동아리 가입신청 안내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신나고 흥미롭게 배움이 움트는 터흥산교육통신교훈바르게(德)알차게(智)굳세게(體)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담당자행정실장☎064)730-2810안녕하십니까? 흥산초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조성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찬조금 등 학교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법찬조금이란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불법찬조금의 대표 유형학부모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학생 장학금 지급 용도 등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등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해당 모금행위에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불법찬조금 조성할 경우?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은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 발생 가능(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가능)2026. 3. 13.흥 산 초 등 학 교 장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설치장소 - 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또는 재정지원과 -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신고/청렴 > 신고센터 > 열린신고방(https://www.jje.go.kr/)▶ 신고방법: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