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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유일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항공우주 기술인재를 키우는 미래형 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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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항공우주 인재 자격 관리 및 선발 취소 기준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5.14
  • 조회수 5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로서 항공우주 분야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인재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의 주역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학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항공우주 인재 자격 관리 및 선발 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선발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목적

. 항공우주 인재 선발 학생의 성실한 참여 유도 및 책임감·도덕성 함양

. 학교 규정 위반 및 선도 처분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통한 프로그램 공신력 제고


2. 선발 취소 및 자격 제한 사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교내 특강 및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는 허용되나, 학교의 대표성을 띠는 캠프 및 해외 연수 대상자에서는 즉시 제외됩니다.


. 학교폭력 및 선도 처분 관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2) 교권 침해 사안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인해 '학교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경우


. 출결 및 학습 태도 관련

1) 선발 이후 미인정 결석 3회 이상 또는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9회 이상 발생 시

2) 방과후학교 및 사전 교육에 무단 결석하거나 태만하여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3) 타 학생에게 폭언, 욕설 등 위협적인 언행으로 학습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시

4)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학원 수강 등 개인 사유에 의한 정기적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수업 시수의 80% 미만 출석 시 미이수처리


. 서류 및 평가 부정행위

자기소개서, 참가 계획서 등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평가 중 부정행위 적발 시


3. 결원 보충 및 행정 사항

1) 포기원 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 학생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중도 충원된 학생은 이미 진행된 프로그램의 점수를 소급 적용받지 못하며, 해당 항목은

0(포기 상태)으로 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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