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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4.25
  • 조회수 45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시행령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 학교규칙(학칙)’ 이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지위법개정(2023.9.27.)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2024.3.28.)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규칙 개정()을 발의하고 붙임과 같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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