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연간 30일(공휴일, 토요일, 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경·조사 참석,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 절차: 신청 ➜ 심사 후 승인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 사릿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2일 전까지 제출(토, 일 공휴일 제외) 예) 교외체험학습이 월요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학생이 직접 작성)
※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가 5일 초과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되지 않는 사항> • 학원, 과외 등 사교육활동(학원 주최 행사 참여) •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연간 30일)를 초과한 경우 • 해외 어학연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 단계가 아닌 경우 가정학습 불가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