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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3
  • 조회수 53




2025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




학교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2025학년도 학생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연락 후 관련 서류 또는 학부모나이스서비스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변경된 결석신고서와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활용)

결석의 구분


구분

내용

제출 서류

질병결석

1~2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연속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포함

기저질환 혹은 만성질환자

결석신고서-진단서(학기초 1회 제출)

기타결석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결석신고서(기타결석)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하여 신청 및 승인 후 실시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질병 결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가 아니거나,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 결석(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결석신고서(담임교사 확인서)


출석인정 결석


구분

내용

제출 서류

경조사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인정 가능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결석신고서


담임교사에게 연락

법정

감염병

법정감염병 질환(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제(독감), 코로나19

결석신고서(감염병)-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생리통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봄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결석신고서

1회 가능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결석)


내용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연간 30(공휴일, 토요일, 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조사 참석,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절차: 신청 심사 후 승인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사릿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처리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2일 전까지 제출(, 일 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이 월요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학생이 직접 작성)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가 5일 초과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함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되지 않는 사항>

학원, 과외 등 사교육활동(학원 주최 행사 참여)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연간 30)를 초과한 경우

해외 어학연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단계가 아닌 경우 가정학습 불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지각·조퇴·결과


구분

내용

비고

지각

1교시 수업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느 한 가지로만 처리함.

조퇴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한 경우



2025. 3. 13.


구 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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