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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서식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4
  • 조회수 14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결석)


내용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연간 30(공휴일, 토요일, 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조사 참석,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절차: 신청 심사 후 승인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사릿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처리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2일 전까지 제출(, 일 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이 월요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가 5일 초과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함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되지 않는 사항>

학원, 과외 등 사교육활동(학원 주최 행사 참여)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연간 30)를 초과한 경우

해외 어학연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단계가 아닌 경우 가정학습 불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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