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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10.21
  • 조회수 50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 및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지원과-8195(2026. 6. 26.,‘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추진 계획 수립’)

다. 행정지원과-13042(2026. 10. 16.,‘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확정 및 행정예고 실시’)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내용: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 전년도 통학구역과 동일

나. 예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1일간



붙임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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