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 및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지원과-8195(2026. 6. 26.,‘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추진 계획 수립’)
다. 행정지원과-13042(2026. 10. 16.,‘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확정 및 행정예고 실시’)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내용: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 전년도 통학구역과 동일
나. 예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1일간
붙임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