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4. 1. 31. 교육부)
마. 애월고등학교-8583(2025. 7. 8.)“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계획 수립”
2. 우리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로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설치목적: 애월고등학교 내 학생, 교직원의 안전 및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교권보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2025. 8. 21. ~ 9. 20.
다. 공고방법: 애월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je.go.kr/aewol-h/main.do) 게재
라. 설치장소: 애월고등학교 교실동 학생안전부 상담실
마. 의견서제출: 2025. 8. 21. ~ 9. 20. ※ 의견서 제출 양식은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