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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애월중학교 학교헌장

본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로 1946년 1월 20일 애월중학원에서 출발하여 1947년 10월 15일에 개교하였다. 개교 이래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길러낸 명문학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이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21세기 사회∙경제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기반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삶과 교육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지역과 학교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아이들의 삶의 터전 모두에서 살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에 애월중학교는 ‘소통 능력과 자율적 행동 능력이 있으며, 문화적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겸비한 자기 정체성과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교육목표) 본교의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비전: 다ᄒᆞᆫ디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

2. 교육목표

가. 존중과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

나.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사람

라. 다양한 가치를 배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제2조 (운영 목적) 본교의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혁신을 통해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의 주체의식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모형을 창출한다.

3. 집단지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4. 평화‧인권‧생명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생명과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민 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제3조 (운영 기간) 본교의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본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①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16-16호)에 따라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교과는 한문, 진로와 직업, 철학으로 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④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에 ‘학교스포츠클럽’을 편성‧운영한다.

⑤ 평화‧인권‧생명 특색교육과정을 전 학년 연간 34시간 운영한다.

⑥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 (교과용 도서)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국정, 검(인)정 도서로 한다.

②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어, 사회, 도덕교과는 제외한다.

③ 교과용 도서 선정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 (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 수를 확보한다.

② 전입 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소속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외의 자율 교과나 방과후학교의 지도교사는 학교와의 계약으로 우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설비) 제주형 혁신학교 지정에 따른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① 교육 기본 시설 확보: 보통교실, 특별교실, 도서관, 상담실, 행정실, 보건실, 회의실, 탈의실, 어학실, 방송실, 체육장 및 그 부대시설을 확충 보완한다.

② 특수 활동실: 심성계발, 여가선용, 체력단련을 위하여 강당에 기구를 확보한다.

③ 특별실: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기‧가실, 도서관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완 운영한다.

④ 교육 자료의 확보: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 각종 교육자료(비디오테이프, 음반, CD, 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확보한다.

⑤ 부속시설: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인근학교 및 지역의 각종 시설(애월읍 도서관, 애월읍 체육관, 애월 보건지소 등)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며, 기준 시설 이외의 설비 및 자료의 확보는 필요한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8조 (학급규모) 학급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 학급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 (학생선발)

①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본교에 배정한 자

2.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과대‧과밀학교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 입학을 희망하여 배정받은 자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 입학 자격을 갖추어 본교에 배정받은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05조 제4항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0항에 따라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도 시작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이나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 (학생정원관리)

① 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 정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75조에 의거 학교의 장이 허가하되,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③ 본교 학생이 타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연서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필요시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본교에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2항에 따른다. 유예나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2항에 의거 학업을 중단할 당시 학년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1조 (학년도, 수업연한)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연한을 준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 개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업 연한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법 제2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 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14조 (조기진급‧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장학지원과-1832, 2013. 2. 6.)’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② 세부 사항은 본교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 (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등교원 인사 관리 원칙에 따르며, 초빙‧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교직원)

① 교직원 인사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제주시교육지원청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법 제2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8항에 의거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강사‧산학겸임교사)

①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주형 혁신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 (학교회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애월중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교는 제주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는 특별법 제216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9항에 따라 제주형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0조 (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자,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내‧외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학생 활동 지원)

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 강사 및 교구 구입에 지원한다.

② 학생 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자치활동을 장려,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교직원 복지)

① 교내‧외 연수 지원: 교직원의 직무 및 전문성과 관련된 일반연수 및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지원: 교육 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연구 활동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3조 (학교발전 계획)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사, 조직, 경영

가.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열성적인 교사 확보 방안 마련

나. 학사 운영을 지원할 학부모회 운영

다.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라. 학교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마. 외국학교와의 교류사업 추진

2. 교육연구 활동

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공개 및 평가

나. 수업연구회 운영 및 외부 강사 초청 수업 컨설팅 실시

다.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세미나, 연구발표회 참가 지원

라. 선진학교 견학 및 벤치마킹 활동 지원

마. 수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제공

3. 학생 활동

가. 창의성 함양을 위한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 참여

나. 기초학습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체계적 지원

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

마. 학생회, 학급자치회,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

4. 교육환경

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기자재 현대화

나. 학부모‧지역인사 재능교육기부 활성화

다. 학생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 보완

라. 도서관 현대화 추진

마. 체육관 시설 추진

제24조 (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제25조 (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 학년 초 해제 시 당해 연도 3학년은 제주형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② 학기 중 해제 시 당해 학년도는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진급 및 졸업한다.

③ 해제 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주형 혁신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및 방학을 이용하여 제주형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소요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8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9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3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03 0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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