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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권역별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신청
나. 이용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다. 활동 내용: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
*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을 대상으로 하고 가해학생(보호자)은 제외
붙임 제7기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 명단(24. 12.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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