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유치원․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유치원포함) 5명, 교원위원(유치원포함) 4명, 지역위원 1명 계 10명
◈ 위원의 임기 : 1년, 2회 연임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6. 3.20일까지, 지역위원 2026. 3.26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에 따라 투표 가능
-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의 자격은 ?
◈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①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권한과 의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