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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026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지원 신청바랍니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26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3,247,369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원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고교 무상교육
교육비
① 저소득층 자격 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방과후자유수강권은 80%)
③ 학교장추천 (학교에서 대상자 별도 선정)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한도액 있음)
▸ 교육정보화 (노트북, 인터넷통신비)
- 노트북: 교육급여 수급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가구별 1대 지원)
- 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 중 선정, 가구별 1회선 지원
▣ 집중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집중 신청기간
2026. 3. 3.(화) ∼ 3. 13.(금)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반드시 신규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등
▣ 2026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26. 3월 이후) 신규신청 필요
▪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등: 고3 졸업 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25년 지원을 받았더라도 입학 이후(’26. 3월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2025. 12. 22.
태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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